지식재산권팀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사례 및 구제수단

법무법인고구려 2020. 2. 27. 10: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누군가가 쌓은 노력과 명성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입니다.

 

즉, 남의 명성이나 인기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죠!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보호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카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 혹은 타인이 한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된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소송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패밀리레스토랑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무인숙박업소가 자신들과 유사한 상호인

'아웃백 무인텔'을 사용하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무인텔 이름에

'아웃백'이라는 이름을 쓰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로고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한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그로인해 침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위반행위,

시정권고, 의견청취 등이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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