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포머' 상표 등산용품에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로봇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트랜스포머' 를
로봇제품과 관련 없는 등산용품의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 등록무효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B는 2013년부터
TRANSFORMER 문구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고
제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미국 완구기업인 A는
B가 등록한 상표와 본인들의 상표가 동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는 '로봇 완구' 및 '로봇 관련 영화' 등의 분야에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지만
B는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등산 용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두 제품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는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며
특허법원에 B의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특허법원은 미국 완구기업 A가 제기한
B의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미국 완구기업 A)의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즉, 원고인 A사가 국내 등산용품 제조업체 B사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특허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트랜스포머'는 로봇 관련 영화 뿐 아니라,
로봇 완구 등으로 이미 일반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완구제품과 전혀 관련 없는 등산용품에
해당상표가 사용되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완구제품 A사와
해당 등산용품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