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조(KENZO) 상표등록 무효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겐조(KENZO)' 상표와 관련된
상표등록 무효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향수, 화장품, 의류 등이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KENZO' 상표의 권리자인 B는
A의 상표 '겐조 KENZO'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A의 상표가
선사용상표인 B를 모방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겐조 KENZO'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원고 A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해당 심결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겐조 KENZO' 상표의 상표권자인
A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KENZO' 상표권자 B는 본인이 지정상품으로 한
식기류 등에 해당 상표를 표시하여
생산, 판매한적이 없으며
식기류와 관련하여
상표 'KENZO'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재판부는 A의 상표 '겐조 KENZO'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하고,
해당 심결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선사용상표(KENZO)가 사용된
향수, 화장품, 의류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는 A의 상표 출원일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화장품, 향수, 의류 등과 관련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상표 출원 당시
이미 B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있었고,
두 상표의 'KENZO' 부분의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모두 동일하며,
원고 A의 지정상품에 화장품/미용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손톱깎기, 면도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원고A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선사용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상표 '겐조 KENZO'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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