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공동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저작물의 권리에 관하여
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6명은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해 공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씨 외 1명이 이 무용극을 일부 수정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배제된 사람들은
'무용극은 6인의 공동창작물이므로
우리 허락 없이 재공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A씨 등의 재공연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공동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이상이 모여 만든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은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저작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권리 구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행사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치고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 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 등이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공연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례에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않았지만,
위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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