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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법무법인고구려 2020. 4. 29. 10:37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과연 아래의 상표는 등록이 가능한 상표일까요?

상표법에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상표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상표는 대법원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으로 구성된 개 도형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구성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개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더 특이하고 복잡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등록상표가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 아닐 뿐더러,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개 도형은 머리와 몸통이 유선형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체의 압부분이 두껍고 뒤로 갈수록 홀쭉해지며, 코와 입 부분이 미세하게 구분되어 이고, 입 모양이 위 아래의 길이와 두께를 달리하여 짖는 형상 내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꼬리를 위로 치켜 세우고 있는 등 각 부위별 고유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구성이 간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등록상표가 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등록상표는 개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 각 부위를 독자적이고 특징적으로 포현하여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도록 독창적으로 고안된 상표로서 그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고,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합니다. 

 

또한,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을 결정되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