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을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손씻기 운동', '질병 예방 포스터'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포스터들을 블로그나 SNS에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와 같은 포스터나 사진, 그림 등 모두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생상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누리는 모두가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제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유이용대상 공공 저작물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작물들은 이용조건만 지킨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누리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 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누리 저작물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뉴스를 보시면 화면 맨 아래에 아래와 같이 공공누리 표시가 나타나있습니다.
해당 표시를 자세히 보시면 공공누리 사용 유형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재된 사용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총 4가지의 유형으로 사용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1유형은 출처표시 유형입니다. 해당 표시가 나타난 저작물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형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도 가능합니다. 출처표시 방법의 예로는 <본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에서 ㅇ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작성자:ㅇㅇ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와 같이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2유형이 표시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표시해야하며,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합니다. 또한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으며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3유형이 표시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하며,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형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금지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4유형이 표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합니다. 또한 변형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중에서는 제4유형의 저작물이 가장 까다로운 사용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공공누리' 저작물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공공누리 표시가 붙어있는 저작물의 사용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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