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욕설을 재연해도 모욕죄 성립할 수 있다
들은 욕설을 재연해도 모욕죄 성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 311조에서 모욕죄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모욕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판결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피고인 A씨는 경주에 위치한 재활원의 시설장이며 피해자인 B씨는 위 재활원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하다 해고되었습니다. 2018년 6월 경, A씨는 피해자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에 참석하여, B씨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XXX야 눈X이를 빼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과거 피해자로부터 'XXX야 눈X이를 빼뿔라' 라는 말을 귓속말로 들은적이 있었는데, 노무사로부터 '피해자가 다시 재활원에서 근무할 수 없겠냐?'는 질문을 듣게 되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의 행동과 똑같은 발언을 하며 '이렇게 말한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겠녀'는 의미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여 노무사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지 모욕의 고의가 없으며, 업무에 관련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했다는 점은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및 여러명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후속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이미 위험이 발생되었고, 그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던 이상 이미 성립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한 적 있다'고 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전설명없이 돌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듣도록 모욕적 발언을 한 점, 재연상황이었다는 설명이 있기 전까지 B씨가 타인 앞에서 모욕당한 감정을 느낄만 했다는 점에 의해 피고인 A씨에게 모욕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게다가 후속발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단순 경멸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후속발언이 있었고 부당해고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발언 전후의 사정, 발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criminal.com/
법무법인 고구려 | 형사소송팀
thekoguryocrimi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