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팀

브로커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방법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5. 29. 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행위의 대응 방법 중 하나인 상표 무효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와 뷰티제품을 중심으로 한류가 아시아 전역에 급격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등에서 한국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교묘하게 바꿔 사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도 상표 등록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중국에 무단선점된 국내 기업들의 상표가 3년간 약 1600건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한 상표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상표 610건을 중국에 무단으로 출원한 뒤 진정한 권리자의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고, 상표권에 대해 한국 기업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에 한 기업이 A씨가 무단선점한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A씨의 상표 출원 및 등록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 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갖고 있고, 이런 행위는 공정 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상표부로커가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행위가 무효사유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상표등록의 무효라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를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당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효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유를 근거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은 상표권이 이미 소멸한 후라면 무효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멸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청구는 상표권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해야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몇가지 필요한 항목이 적힌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중국 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심판은 상표브로커에게 효과적으로 응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에게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ipr.com/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