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서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경쟁업체에서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활성화됨에따라 경쟁업체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경쟁업체에서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문제의 대상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품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사진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모든 사진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사진'에 한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는 각 사진마다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노출의 정도, 빛의 방향, 카메라 앵글,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촬영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의 원고는 사진작가로, 피고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햄 제품에 대한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의뢰받아 햄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이하 '제품사진' 이라 함)과 이러한 햄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하 '이미지사진' 이라 함)을 촬영하여 광고용 카탈로그를 제작했습니다.
원고는 그 사진 이용을 허락한 것은 피고회사의 자체광고용 카탈로그에 한정된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회사가 가이드북에 이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품사진에 대해서 피고회사의 햄제품을 종류별로 제품과 대비될 물질을 깔아놓은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한 것으로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해 이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 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바로 그와 같은 광고사진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촬영료를 지급하라고 원고를 이용하여 촬영 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권이 주어지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이미지사진의 경우에는 제품사진과는 달리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단지 사진기술만을 이용해서 그 피사체만을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회사의 햄제품과 배경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해놓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사진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록 고도의 창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작물로서 보호될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창작에 의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사진과 같이 일반적으로 단지 피사체를 충실히 복제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며, 제품을 소품과 함께 배치하거나 배경을 설정하는 등 별도의 광고적 효과를 내기위한 독창적 노력이 있어야만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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