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커버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행위일까?
안무커버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행위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 K-pop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명 가수들의 춤을 따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안무 커버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무의 저작권과 함께 유튜브에 안무커버영상을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K-pop 의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안무!
노래마다 제각기 안무가들의 개성이 담겨있는 안무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따라하는 일명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유행인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안무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까요?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위와 같이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저작물로서 예로 들고있습니다. 즉, 안무역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무용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시건방 춤, 싸이 '강남스타일'의 말 춤 등 안무가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안무들은 안무가들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안무를 창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을 찍은 뒤 유튜브에 게시한다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와 같이 안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댄스교습학원 A사 등은 걸구릅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수강생에게 가르친 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학원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안무를 제작한 안무가 B씨가 A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여 B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A사 등이 샤이보이 안무를 강의하거나 안무를 재현한 동영상을 게시해서는 안되고 안무 제작가 B씨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며 해당 안무는 안무가인 원고가 4인조 여성 그룹 샤이보이 노래와 구성원의 각자 역할에 맞게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 동선을 창조적이고 유기적으로 조합, 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사가 해당 영상을 게시할 때 안무가 B씨가 저작권자임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의 저작권자로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강습 과정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안무 저작권 침해 행위들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무 저작권 협회'는 안무가들의 안무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로서 등록된 안무들을 게시하고, 사용행위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면 안무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무의 노래명이나 가수명을 검색하면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안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참고하셔서 내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안무 커버영상이 과연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는 않을 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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