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는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상표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간판을 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상표등록을 해야할까요?
상표등록을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표를 등록해 정당한 '상표권자'가 되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타인이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사업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 상표를 사용해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의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한다고 해서 모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일어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방치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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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 전 사전 검토
먼저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출원하려는 상표에 관해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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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출원인의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출원이 가능하고 국내에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변리사)에 의해서만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2. 상표의 등록요건과 부등록사유 살펴보기
상표 도안을 만들기 전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 외에도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므로 그 요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상표 출원서 제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으셨다면 이제 상표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출원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관 배정이 완료된 후, 심사관은 출원서의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상표 자체에는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보정할 사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게되면 보정서 혹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통과하게 되면 출원공고가 결정됩니다. 그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그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상표등록이 결정됩니다.
만약 출원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있다면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게되고, 심사관은 그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 '이의에 이유 없다'는 심사를 하면 바로 상표등록이 결정되고, 반대로 '이의에 이유 있다'는 판단을 하면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지금까지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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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참고해 상표등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담을 받으셔서 불필요한 보정, 분쟁 등의 절차를 줄이고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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