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팀

형사소송 절차(1) - 조사단계

법무법인고구려 2020. 7. 2. 16:07

형사소송 절차(1) - 조사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거쳐 가는 기관도 많고 종결가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형사소송의 절차, 그 중에서도 수사단계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조사단계는대략적으로 위의 단계와 같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의 고소, 제 3자의 고발,

경찰의 내사, 피의자의 자수 등을 통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런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수사기관이며 

수사단계는 입건부터기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고소장 혹은 고발장의 접수는 경찰과 검찰 양 측에 모두 가능하지만, 검찰에 직접적으로 제출된 사건은 검찰 측의 판단 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나 중요한 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조사의 시작을 관할 경찰 측에

넘깁니다. 따라서 검찰 보다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 혹은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비로소 형사소송의 수사단계가 시작됩니다.

 

입건

고소/고발장을 경찰이 접수하여 정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입건'이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에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게 되며 배정받은 수사관은 고소장을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고소장을 검토한 후 수사관은 고소를 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고소장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혐의, 사실파악, 증거확인 등)

고소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하여 2회, 3회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조사단계 도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이 반대되거나 상충되면 대질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경찰에 출석하여 신문을 받게 되면 모든 내용은 신문조서에 기록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조사단계에서 부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답변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경찰 수사관은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수사보고서에는 조서와신문과정에서 획득한 증거가 포함되어있으며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재(송치의견)하여 검찰로 송치합니다.

 

 

사건기록 재확인

수사관의 의견과 조서를 받은 검찰은 조사된 자료를 참조하여 사건 기록을 재확인합니다. 이 대 검찰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합니다.

 

영장신청

검찰은 사건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을 당할 시 즉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의 경우 출석요청에 잘 따르면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판단

모든 수사단계를 마친 검찰은 해당 사건의 경중과 구성요건을 확인하여 재판으로 넘길지 그렇지 않고 종결을 할지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검찰이 기소(공소의제기)하면 형사소송은 수사단계에서 대판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린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의 조사단계와 검찰의 조사단계는 초동대처가 핵심인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 수사는 사실 확인을 비롯한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검찰 수사는 법리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중 조사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