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유형과 증거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증거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혐의를 확정짓거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만큼 증거는 작은 것이라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거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란 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증거재판주의)에 의거하여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 없는 사실은 인정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를 사실로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에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송은 개인의 처벌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관은 모든 판단을 증거에 기하여 내리며, 범행에 대한 심증이 확실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면 죄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거증책임>
거증책임이란 일정한 정도의 증거를 요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지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실의 인정을 요청하는 청구인이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받게되는 사실의 불인정이라는 위험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거증책임이라 하며 결국,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을 뜻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주로 공소범죄사실이나 처벌조건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하여 구형을 하는 검사에게 그 거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 증거가 증거로써 인정받게 하거나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위해서는 그것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거증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증명해야하므로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의 종류>
증거의 종류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등 그 구분에 따라 수없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1. 형태에 따라
증거는 증거의 형태에 따라 인적증거, 물적증거, 증거서류로 나뉩니다.
1) 인적증거(인증) : 사람이 언어로써 진술하는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 - 증언, 진술 등
2) 물적증거(물증) :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 - 흉기, 장물, 지문 등
3) 증거서류(서증) :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이 증거로 되는 것 - 위조문서, 협박편지, 인쇄물 등
2. 거증책임에 따라
증거는 거증책임에 따라 본증과 반증으로 나뉩니다.
1) 본증 :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2) 반증 : 거증책임자가 제출한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특정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재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이 증거가 가진 법률상의 자격을 뜻한다면,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증거능력이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에 반해서,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증거로 사용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력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명력은 증거능력의 획득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위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된 증거는 아무리 증거로써의 가치가 높다 하여도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주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적용이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1.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한 증거물을 증거로 할 수 없다.
2. 영장이 있더라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물을 압수, 수색, 검증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3. 급박한 상황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하여 획득한 증거물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
4.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증거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물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거의 의의와 종류를 살펴보며 이 증거가 적용 될 수 있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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