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구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공공 복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할 수 있어,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 외 자유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사용이란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공표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음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목적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하는 것입니다.
②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이 바로 ‘공공누리’입니다.
‘공공누리’ 마크의 조건을 기준으로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가 그에 해당하고 대학이나 그 이상의 교육기관이라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①학예회의 연극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제3자로부터 요금 등을 받지 아니할 것
③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허락 없이 공연 또는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다른 도서관 및 도서·무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①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유사용에 관해 궁금하실 내용만 추려 정리해보았는데,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외의 자유사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