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팀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구요?

법무법인고구려 2021. 5. 14. 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공공 복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할 수 있어,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 외 자유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사용이란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공표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음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목적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이 바로 공공누리입니다.

공공누리마크의 조건을 기준으로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가 그에 해당하고 대학이나 그 이상의 교육기관이라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학예회의 연극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제3자로부터 요금 등을 받지 아니할 것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허락 없이 공연 또는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다른 도서관 및 도서·무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유사용에 관해 궁금하실 내용만 추려 정리해보았는데,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외의 자유사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