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팀

내가 만든 캐릭터 보호하는 방법(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법무법인고구려 2021. 9. 30. 16:56

요즘은 SNS나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다보면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글로는 표현이 부족한 듯한 경우에 상황에 맞는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나의 감정을 잘 나타내 주는 거 같아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이모티콘의 그림과 귀여운 캐릭터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에서도 제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 지재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통해 법무법인 법인의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풀어내고, 친근하게 다가기위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캐릭터들은 법무법인 고구려TV” (유튜브)를 통해 활용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캐릭터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메신저의 이모티콘 제작 또는 굿즈를 만들어 상품으로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용해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내 캐릭터를 소중하게 보호해야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 디자인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캐릭터 보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3가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를 보호받고 싶다면 저작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된 저작물을 발행 또는 배포시키는데 비용의 보상과 합리적인 이득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동기가 떨어지게 되고, 창작물이 줄어들어 문화 콘텐츠 공급이 줄어들면 문화 발전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저작권으로 등록하게 되면 타인이 도용할 경우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상표등록은 캐릭터를 굿즈 상품으로 만들었을 경우 등 상품에 캐릭터를 결합했을 때 캐릭터가 출처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상표등록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캐릭터와 결합 시킨 머그잔, 캐릭터인형, 캐릭터가 출처의 기능과 타 상품과의 식별력을 주는 경우 등

 

상표 보호기간

상표권등록이 완료 되면 10년의 권리기간을 갖게 되며, 존속기간갱신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를 결합하여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성립요건은 공업상 이용 가능한 것 이여야 하며,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성립요건이 됩니다.

 

디자인등록은 캐릭터 자체 보다는 물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캐릭터를 보호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캐릭터를 이용한 그 상품을 보호하고 싶을 경우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만 캐릭터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은 저작권과 상표등록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보호기간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 후 20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에 비해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짧습니다.)

 

오늘은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만든 캐릭터를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위와 3가지 방법으로 등록이 먼저라는 것!

포스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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