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51조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할이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재결하는 지를 뜻합니다.
제51조 조문 확인 전 제49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9조를 보면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또한 각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제51조에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1조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두가지의 경우 외의 민간사업시행자나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편입토지가 어떤 기관에서 재결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