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팀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12. 10: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건축물, 물건 등의 보상은 이전가능성 여부를 먼저 가려본 후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축물을 취득비로 보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농작물의 경우 

단년생식물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확하거나 

농업손실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년생식물 등의 취득비는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하고 

그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분묘의 보상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를 더하여 보상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고구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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