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팀

저작물의 종류 -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10. 15: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 형태의 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창작행위에는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창작행위에 여러명이 참여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됩니다.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게되면 공동저작권자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이용허락이나 출판권 설정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저작권의 '행사'가 전원의 합의를 요함에 비하는 반면 공동저작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권리구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결합저작물이란 공동저작물과 달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이 명확한 것'을 말합니다.

 

족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도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이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부분에 대해 각각 저작권을 가지게됩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처럼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악저작물은 곡과 가사가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결합저작물이며, 뮤지컬 역시 각본, 음악, 가사, 안무 등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작성했지만 각각의 저작자가 창작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누가 어디까지 창작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때 그 권리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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