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행정소송의 제기와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입니다.
그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는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② 취소소송 ③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및 ②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요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속이 각하 및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조항에 나와있듯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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