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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인용' 형식으로 가져오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형식이 '인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법에는 일부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입니다.
위 조항과 같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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