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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20. 6. 9. 16: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인용' 형식으로 가져오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형식이 '인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법에는 일부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입니다. 

위 조항과 같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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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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