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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지점이란 본점 외의 영업소를 말하는데요. 지점은 본점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점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즉,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해당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등기를 하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점설치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지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는 임원 중 '이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란 무엇일까요? 이사란 쉽게 말해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사는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나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는 이사를 비등기이사라고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상법상 이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ㅈ하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유한회사의 본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어떠한 등기를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등기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곧 회사의 주소가 되는데요.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주소를 신주수로 변경하고,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 모두 등기하게 됩니다. 만약 본점이전 등기를 이전한 날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 해태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사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란 주식회사의 임원 중 하나이며,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사'란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및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감사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호'는 법인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법인의 영문 상호를 꼭 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법인의 영문 상호는 꼭 있어야 하는건지, 그리고 영문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시죠.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상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지만 영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문 상호를 기재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꼭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문 상호가 있을 경우에 등기부 등본 상 한글 상호와 함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