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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의 절차 중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서의 작성이란 감정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물건(지장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출입증을 소유한 채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소유자는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 절차 이후 재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28조를 보겠습니다. 위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한 달간의 협의 절차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시에 재결신청서에 협의과정이 적힌 협의경위서, 수용 개시예정일, 보상액 등의 사항들을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 제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재결의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잔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규는 잔여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혹은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