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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ㅈ하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유한회사의 본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어떠한 등기를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등기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곧 회사의 주소가 되는데요.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주소를 신주수로 변경하고,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 모두 등기하게 됩니다. 만약 본점이전 등기를 이전한 날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 해태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사가 여러명에서 1명으로 변경될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주주와 이사는 동일하게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명인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명의 이사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명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 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명의 이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이사 1명만을 남겨두고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이사 1명이 대표자 역할을..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은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상호나 목적과 같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총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한도를 의미하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달리 '발행주식의 총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의 개인주소도 등기부등본에 함께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주소가 등기부등본에 표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시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됩니다.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1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등기기간 내에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상호는 개인의 성명과 같은데요.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름을 개명하듯이 법인도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상호를 변경할 때에는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정관에도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호변경등기 시에는 정관의 변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 것은 바로 법인이 위치한 해당 관할에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가 먼저 등기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위치한 법인이 상호를 주식회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지배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배인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별로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배인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인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의미합니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달리 상업등기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식회사 → 이사회의 결의 유한회사 → 이사 과반수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지배인은 인감제출의무는 없으나, 인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