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토지수용위원회 (4)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 절차 이후 재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28조를 보겠습니다. 위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한 달간의 협의 절차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시에 재결신청서에 협의과정이 적힌 협의경위서, 수용 개시예정일, 보상액 등의 사항들을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 제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재결의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법조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 이후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토지보상법 제29조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인 협의성립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잔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규는 잔여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혹은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재결은 확정력이 있는 행정심판이므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정정하게 함으로써 토지수용위원회와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정재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6조를 보면 재결에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만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분할 전 지번과 면적으로 기재하여 재결 및 공탁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