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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고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모두 협의가 된 때에 한하여 진행되지만, 부부 중 한 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 조건 중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하고 싶다고 무조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일명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가사소송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협의로 이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협의해야만 비로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류접수 이혼에 대하여 서로의 의사가 합치된 부부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후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 부부는 서로 숙려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