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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셨던 점들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1. 국방·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중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변동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가변동률이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를 살펴보면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조사, 발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가변동률이 보상가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행정소송의 제기와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입니다. 그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는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② 취소소송 ③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및 ②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요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1.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위 세가지를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협의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내에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의 절차 중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서의 작성이란 감정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물건(지장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출입증을 소유한 채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소유자는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 절차 이후 재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28조를 보겠습니다. 위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한 달간의 협의 절차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시에 재결신청서에 협의과정이 적힌 협의경위서, 수용 개시예정일, 보상액 등의 사항들을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 제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재결의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