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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중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변동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가변동률이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를 살펴보면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조사, 발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가변동률이 보상가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의 절차 중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서의 작성이란 감정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물건(지장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출입증을 소유한 채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소유자는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 절차 이후 재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28조를 보겠습니다. 위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한 달간의 협의 절차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시에 재결신청서에 협의과정이 적힌 협의경위서, 수용 개시예정일, 보상액 등의 사항들을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 제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재결의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법조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 이후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토지보상법 제29조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인 협의성립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한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협의취득과 수용취득에 가격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협의취득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보듯이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용취득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면 수용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입니다.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입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명문규정 하고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만들어 토지소유자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치 하락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잔여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이익은 편입토지의 보상액에서 공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