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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법조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 이후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토지보상법 제29조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인 협의성립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결신청서의 열람입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재결신청서의 열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결신청은 언제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결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결신청서의 내용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토지보상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토지수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재결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 ①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의견제시 ▶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