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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사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란 주식회사의 임원 중 하나이며,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사'란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및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감사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호'는 법인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법인의 영문 상호를 꼭 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법인의 영문 상호는 꼭 있어야 하는건지, 그리고 영문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시죠.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상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지만 영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문 상호를 기재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꼭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문 상호가 있을 경우에 등기부 등본 상 한글 상호와 함께 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상법 상 회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5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법인 설립을 하실 때 내 회사는 어떤 종류로 설립해야할지 고민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의 종류 중 하나인 합자회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자회사란 1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점을 가집니다. 합명회사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시에 결정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법인설립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기본사항] 법인설립을 하실 때 어떤 것 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기본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요,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상법 제289조에는 정관의 작성 및 절대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목적 목적은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호 상호는 본점이 위치한 관할 내에 이미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 신규법인 설립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결정해야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상호를 선정합니다. 상호는 동일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에 해당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상호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에 넣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의 목적사항에 그와 관련된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상법상 최저 자본금의 제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명이 혼자 법인의 설립하고자 할 때, 1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명이 참여하며, 주식 없는 임원은 보통 감사로 참여하지만 이사로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은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사임등기를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이사가 1인만 존재할 경우(주식 없는 임원이 감사로 등재될 경우), 해당 임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했는데, 등기부븓ㅇ본에 '사내이사 OOO'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가 2인 이상인 법인이 임원변경등기 후 1인 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