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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셨던 점들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1. 국방·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중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변동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가변동률이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를 살펴보면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조사, 발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가변동률이 보상가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목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6조는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식업권을 보상대상인 권리에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20. 8. 28.부터 시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평가 조문과 같이 봐야할 시행규칙 조문도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업권과 어업권의 평가액 산정을 설명 드리자면, 광업권의 평가는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휴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토위의 의견제출'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3에서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3 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조 제8호는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익사업들 외에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 [별표]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110개의 공익사업을 정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21조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덧붙여 수용의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분이 있으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위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0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