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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행정소송의 제기와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입니다. 그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는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② 취소소송 ③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① 형식적당사자소송 및 ②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요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법조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 이후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토지보상법 제29조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인 협의성립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등의 보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에서 토지등의 보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 1항은 '제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조 제2호 및 제4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조항 각 호에 규정된 물건에 대한 손괴 또는 수거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 시청에서는 이러한 행위제한을 따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 관련 고시문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인정 실효의 요건 및 효과입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인정의 실효를 살펴볼까요? 먼저, 사업인정의 실효에 대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협의, 화해, 재결 등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불성립으로 인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인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확인해볼까요? 사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나, 공용수용에 따른 위험부담은 피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즉,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위험부담 이전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결이 있는 후에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더라도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감면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멸실훼손은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도중에 사유가 생겨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24조 조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시자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사업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