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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부정취득행위와 상품형태 모방행위

법무법인고구려 2021. 7. 5. 08: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1(),()목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 부정취득행위와 상품형태모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메인 이름이란? 네트워크상에서의 주소가 도메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좋은 도메인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분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1.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주지 정도의 요건이지 저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목적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품의 디자인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디자인 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개발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이런 행위를 구제하고자 마련된 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상품형태 모방행위

아래의 그림은 제외되는 행위입니다!

상품형태모방 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품의 형태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보호하는 상품형태는 디자인권 등 타 지식재산권과 달리 등록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정과 달리 식별력 및 주지성, 오인, 혼동 가능성 요건 등을 요구 하고 있지 않아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품의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보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판매중지 권고 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식사 대용식 상품을 중견기업이 모방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먼저 개발한 랩노쉬를 모방해 제작·판매한 중견기업에게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지하는 내용의 시정권고조치를 내렸고, 또 해당 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게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특허청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한 이후, 상품 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판매중지를 권고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없이 선행개발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이므로 주의하여야겠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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