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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날 출석해서 뭘 해야하나요?(피고인 유의사항) - 선고기일에 대하여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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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날 출석해서 뭘 해야하나요?(피고인 유의사항) - 선고기일에 대하여 -

법무법인고구려 2021. 7. 6. 11:47

선고날 출석해서 뭘 해야하나요?

- 선고기일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과정 그 중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참여해 어떤 순서로 선고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단계부터 긴 형사소송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선고기일 전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처음 참석해보는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가서 뭘 해야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분들은 각자
궁금한점에 대해 물어보시면 되지만, 혼자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그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이며, 기존 재판과정과는 다르게 공방없이 피고인에대한 선고만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순서를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 선고일자와 선고법정, 시간을 확인한 후 늦지않게 출석한다.(법정 문 앞, 선고대상이 명시된 전광판을 확인)
  • 재판부 판사가 입장하면 일동 기립, 상호간 간단한 목례후 다시 착석한다.
  • 판사의 선고대상자 출석여부 확인 후 선고기일이 개시된다.
  • 자신의 사건번호가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앞으로 나간다.
  • 판사는 피고인 본인확인 후 판결을 선고한다.(판결요지를 말해주는 것이 보통, 간혹 바로 선고내용을 말하기도 함)
  • 자신의 판결사항을 잘 확인한다
    - 판사는 선고 후 항소 또는 상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지(형사사건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
    - 유무죄 여부, 기각 여부, 처벌 사항, 벌금 병과, 교육 병과, 피해보상 지시 등 확인
    -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즉시 법정구속되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선고 후 법정을 퇴장해도 무관

★ 형사 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변호인이 참석할 의무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는 연기되고, 2회이상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조항에 의거하여 아래

  •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소액사건
  •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3. 위 1,2 의 경우 외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가 있는 경우
  • 4.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약식명령 불복 시)

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등이 대리로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선고결과를 즉시 알 수 없습니다.

 

판결 종료 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 선고를 제대로 못들었거나, 상소등을 위해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은 선고종료 후 담당 재판부에서 내려보내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종료되는 즉시 해당 법원 민원실에 찾아가 '판결문 등본 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부신청을 한 경우 2일 내지 3일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등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시고 처벌사항 이행 및

상소준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유념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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