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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소장 제출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경찰 불송치결정 - 본문
이제 고소장 제출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경찰 불송치결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소장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어 이제 6대중요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여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일반형사사건이 검찰에 직고소를 할 수 없어졌으며, 반려되거나 경찰로 내려가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 기존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경찰에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을 가진 지금,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형사절차의 첫번째인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완전 종결될 수 있기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과 같이 경찰의 송치 의견이 상당한 의미를 가질지언정 종국적인 수사결정권까지는 아니었던 과거의 법체계를 생각하고 안일하게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거나 자신이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고소사건 진행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에 신중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결정한다면 우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따로 신청가능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불송치결정에 이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경찰은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을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기록을 재확인한다 하여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을 내린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의신청서 역시 최초 고소장을 작성할 때 처럼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여 수사자료를 받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결정이 부당한 이유, 법률적인 오류의 유무, 사실관계의 곡해, 증거의 증거력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한 경찰 고소장 제출의 증대한 중요성과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