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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

법무법인고구려 2021. 10. 15. 11:24

[형사일반]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상대방과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나, 배상이 넉넉하게 된 경우는 적고 오히려 이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이 절차들과는 별개로 구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입니다.

범죄피해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으로 구분되며,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I) 유족구조금 : 범죄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조금

III) 중상해구조금 : 범죄피해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조금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조건은 오로지 고의에 의해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구조금지급의 범위를 고의에 의한 범죄에 더하여 과실로 발생한 범죄피해에 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의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범죄피해를 입는데 고의와 과실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하실 수 있지만, 이는 개정후에 큰 차이를 보일 내용입니다.

사실 범죄피해구조금은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성을 밝히기 어려움과 더불어 이를 밝혔다고 해도 구조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 그 목적에 비하여 신청하는 사람들도, 구조금을 실제도 지급받는 수도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조금지급의 범위과 과실로 까지 확장된다면 이 지급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특히, 생활속에서 사망, 장해, 중상해가 가장 일어나는 빈도가 높은 교통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도 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그 내용상 업무에 의한 과실치사에 포함되며 공장이나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구조피해자 즉, 사망한 이의 유가족 및 장해,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이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해

국가배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비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됩니다.

 

즉 우선 1차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배상법령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통한 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적으로 범죄피해구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이 인용된다면 선지급 받은 배상금만큼이 빠진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구조금지급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인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제도와 개정예고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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