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저작권법
- 정관
- 음주운전
- 손실보상
- 형사보상
- 초상권침해
- 수용재결
- 토지보상법
- 전과기록
- 사진도용
- 재결신청
- 토지수용위원회
- 상표등록
- 법인설립
- 임기만료
- 형사소송팀
- 진술거부권
- 지식재산권
- 주주총회
- 형사보상청구
- 토지보상
- 사진저작권
- 공익사업
- 변경등기
- 초상권
- 묵비권
- 임원변경
- 법무법인고구려
- 저작권침해
- 사업시행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감사선임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사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란 주식회사의 임원 중 하나이며,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사'란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및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감사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
기업법무팀
2021. 12. 10.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