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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에 이어 법인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의 본점이전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의 주소를 정하고 반드시 등기해주어야 합니다. 본점의 주소는 법인을 해산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 중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꼭 그 변경의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기간 안에 꼭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 본점이전의 종류 본점이전에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 있습니다. 관내이전등기는 기존에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내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반대..
기업법무팀
2019. 8. 1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