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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구속에 대하여 조사단계인 피의자 신분에서의 구속과 재판단계인 피고인 신분에서의 구속을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단계에 걸쳐 받게되는 구속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며 구속사유와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의 구속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가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1회에..
형사소송팀
2020. 9. 16.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