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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국선변호인제도와 선임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선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다수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지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데 이것이 국선변호인 제도입니다.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이유는 상기한 헌법상 개인의 권리보장이 가장 큰 이유이며, 피고인도 ..
형사소송팀
2020. 10. 7.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