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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표이사 (2)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이사 중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존재합니다. 꼭 한 명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수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법인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만, 위 상법 제389조제2항과 같이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제 삼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에는 이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존재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이사이지만, 1인 이사인 경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임기 중에도 사임이 가능하고, 새로운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시 취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이사직 취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내이사의 취임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에서 각 각 이루어집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