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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법인의 본점이전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 아래 링크) https://koguryo2019.tistory.com/12?category=341384 오늘은 본점이전을 하지 않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진행하는 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주소 표기로 변경되면서 도로명주소로 기재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변경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고, 이 때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서면0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가 됩니다. 법인의 본점..
기업법무팀
2019. 9. 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