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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실명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세계와 달리, 인터넷 공간은 ID나 닉네임을 통해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원정보라고 할 수 있는 ID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도 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방할 목적 : 상대방에 대한 가해의 의사를 의미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주관적 의사표현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의미 ③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④ 특정성 : 객체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위 4개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성..
형사소송팀
2019. 9. 5.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