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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예훼손처벌 (1)
법무법인고구려
상대방의 ID, 닉네임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실명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세계와 달리, 인터넷 공간은 ID나 닉네임을 통해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원정보라고 할 수 있는 ID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도 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방할 목적 : 상대방에 대한 가해의 의사를 의미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주관적 의사표현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의미 ③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④ 특정성 : 객체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위 4개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성..
형사소송팀
2019. 9. 5.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