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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업법무팀
2022. 1. 1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