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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ㅈ하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유한회사의 본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어떠한 등기를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등기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곧 회사의 주소가 되는데요.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주소를 신주수로 변경하고,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 모두 등기하게 됩니다. 만약 본점이전 등기를 이전한 날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 해태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에 이어 법인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의 본점이전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의 주소를 정하고 반드시 등기해주어야 합니다. 본점의 주소는 법인을 해산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 중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꼭 그 변경의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기간 안에 꼭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 본점이전의 종류 본점이전에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 있습니다. 관내이전등기는 기존에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내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