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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자명예훼손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있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사자명예훼손죄란 1.공연히 2.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게 통설입니다. 2. 허위사..
형사소송팀
2019. 10. 1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