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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사용자나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업무로서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업무상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사용자나 회사 등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한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획과 투자를 한 회사나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합입니다. 하지만, 아래 판례를 보듯이 회사나 사용자가 기획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저..
지식재산권팀
2019. 12. 18.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