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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12월이 결산인 법인의 경우, 지금이 정기주주총회 기간일텐데요! 이 시기에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임원의 임기입니다. 오늘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임원중임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이사, 감사)이 사임하거나 새롭게 취임하는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취임한 후 임기가 도래하면 임기만료퇴임을 하거나 임기를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의 정관에 해당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2월이 결산인 법인 기준으로 정기주주총회 기간이 1월 - 3월 3..
기업법무팀
2020. 1. 1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