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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결의실효 (1)
법무법인고구려
재결이 실효되는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2조 재결의 실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의 실효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같은 행정적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수용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관련조문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실효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결이 실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재결신청까지 그 효력이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재결의 실효가 발생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 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토지수용·보상팀
2019. 11. 2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