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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증거재판주의 (1)
법무법인고구려
증거의 유형과 증거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증거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혐의를 확정짓거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만큼 증거는 작은 것이라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거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재판주의란 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증거재판주의)에 의거하여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 없는 사실은 인정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를 사실로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에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팀
2020. 12. 29. 16:56